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미술품, 골동품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
1)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개인이 해외에서 미술품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당, 점당, 호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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