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1억짜리 미술품을 사서 자녀에게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 자녀가 그림을 10억에 판매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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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의 경우 미술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추적이 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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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할 것입니다.
자녀가 10억을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땅에 묻어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엔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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