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의 경우 미술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추적이 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