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사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소유 또는 명의의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신탁재산, 서화, 골동품,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금 등은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서화, 골동품은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양도시에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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