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계약을 취소할 경우 확정 일자도 별도로 취소를 해야하나요?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제가 확정 일자 되어있으면 이중으로 잡힌다고 취소해달라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확정일자는 별도로 취소가 없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취소 해야하는게 맞다면 주민센터 가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 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 취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취소를 한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받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별도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확정일자 받은것은 무효가 되어 계약서를 파기하면 됩니다.
별도로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