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받는 과정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뭐 따로 안해도 된다네요9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