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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배부른오리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받는 과정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뭐 따로 안해도 된다네요9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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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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