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2.14

확정일자 받은 후 전세 재계약 안하면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갈 경우에 확정일자 받은건 주민센터가서 해지같은걸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갈 경우에 확정일자 받은건 주민센터가서 해지같은걸 해야하나요?

    ==> 확정일자 만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발행되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해지하거나 하는행위는 필요없습니다. 보증금만 잘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해지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지라는게 별도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경우 해당 임차권이 소멸된것과 같고 임차권이 없다면 이에 대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잃기에 별도 만기해지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안하고 다른데로 이사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을걸 해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이사하신분이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