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침수(워터파킈)시 수리비 실손 보험 일상배상 책임보험 특약으로 청구가능한지?
이틀전 가족 핸드폰이 워터파크에서 방수팩이 잘못되어 침수가 되어 작동이 안됩니다
어제 삼성서비스 센타에 맡겼는데, 이럴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 실손보험 중, 일상생활 책임보험 특약으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핸드폰 보험은 별도로 없슷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청구 불가능합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본인이나 가족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핸드폰이 침수되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나(혹은 내 가족)의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가족이 아닌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건은 나(내 가족)의 피해 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 듯 합니다.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질문자님의 휴대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지요.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본인이 일상 생활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이 되는
보험이여서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은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사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내물건에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