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러게 되도 실비보험을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눈이 있는지 모르고 핸드폰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러게 되고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눈이 있는지 모르고 핸드폰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러게 되고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해당 사고는 상해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상해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의 3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눈길에 미끄러 넘어진 것이니 위 3가지 요소가 충족됩니다.
상해통원, 입원 다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경우도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도로를 걷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상해를 당한 경우 의료실비(상해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후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에서 넘어져 허리가 삐긋했을 경우에는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 상해급여에서 입원할 경우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통원의 경우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가지고 계신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보상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