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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쥐23
당찬쥐2320.01.16

인감도장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인감도장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몇년마다 바꾸거나 재신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몇년이 유효한건지요?

전 유효기간이 없고 한번 신고하면

언제나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한테서 유효기간이 있어서

몇년에 한번씩 재신고 해야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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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를 할 경우(부동산, 공공기관 제출용 등) "거래 상대방이 최근 3개월 이내" 등과 같이 최근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관을 3개월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간이 얼마가 지났던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거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과 유효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최근 몇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 등기법 등기규칙 제62조의 인감증명등의 유효기간 내용을 보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듯이 부동산 거래, 공공기관 제출용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에 최근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감도장은 닳거나 분실하지않으면 교체안하셔도됩니다 저희집도 그리쓰고있고요 인감은 일반 막도장과 틀립니다 인감증명서라는거에도쓰이는건 아시지요 ??신고를하는경우는 기간이아니라분실이나 도장훼손시에만하시고 이용하심됩니다되게번거로우니 잘관리하셔야되요


  • 인감도장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한번 동사무소에 등록을 해 놓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할일은 없습니다.

    혹여 인감증명서를 떼어 놓은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쓰지 못하게 되는것과 혼동을 할수도 있지만

    인감도장 자체를 유효기간을 정해 놓는다던지 재등록을 하는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