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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축 하려는 부지에 임업용산지가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임업용산지에서 할수있는 행의및 인허가가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업용산지의 경우 대표적인 개발가능행위에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수목원, 교육시설, 농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660제곱미터 미만), 종교시설, 병원, 교육연구시설등이 가능하며 인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시도 조례를 확인하시고 해당관할청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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