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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식당 등 손님에게 제공하는 사탕 등등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나요?

식당, 스크린골프 등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탕 또는 음료 지급시 부가세 공제 받을수 있는지 ,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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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6.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계정과목은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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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이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시어 비용처리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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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들은 참 애매하네요. 보수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접대비 관련 사항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소모품비 관련 사항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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