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손님에게 제공하는 사탕 등등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나요?
식당, 스크린골프 등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탕 또는 음료 지급시 부가세 공제 받을수 있는지 ,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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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이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시어 비용처리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들은 참 애매하네요. 보수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접대비 관련 사항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소모품비 관련 사항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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