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손님에게 제공하는 사탕 등등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나요?
식당, 스크린골프 등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탕 또는 음료 지급시 부가세 공제 받을수 있는지 ,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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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계정과목은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이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시어 비용처리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들은 참 애매하네요. 보수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접대비 관련 사항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소모품비 관련 사항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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