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판매점에서 커피10잔을 먹고 쿠폰으로 1잔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만 처리하면 되나요??아니면 금액을 나눠서 부가세예수금과 선수부가세예수금으로 써야하나요??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