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매출자가 사업상 증여를 할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커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입장에서는 장부에 회계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도 커피판매점 매출자 입장에서는 10잔을 판매하고 1잔을 서비스로 증정하는 등 구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물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업활동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