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수 없다고 하던데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2021년 5월과 2022년 7월까지 반복적으로 했으면 징계시효를 계산할때 2022년 7월부터 3년을 계산해서 2025년 7월까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2021년 5월부터 3년으로 계산을 되나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3년이 완성되기 하루 전 해당 기관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 소멸시효에 맞춰서 제출했다고 보고 징계를 시킬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련의 행위의 마지막 행위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되겠으며, 이 경우 2025. 7.까지를 시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므로 징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효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속적인 비위 행위라면 행위 종료시인 7월을 기준으로 징계 시효를 기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전에 징계 절차를 들어간 경우라면 1일 이라도 먼저라면 시효가 완성되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