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노동행위관련 인사발령 처분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인사발령 처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보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이 2023. 2. 5에 있었고 현재까지 인사발령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중 “있은 날”과 “계속하는 행위”중 어느 내용에 적용되어 3개월기간이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