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적용되었다지만 여전히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주변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어린이와 충돌하게 되면, 민식이법 적용되나요?전동킥보드도 면허있어야 탈 수 있는데 자동차와 같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사고시 자동차에 해당하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일명 민식이법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탈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운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