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 타다 어린이와 충돌하면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적용되었다지만 여전히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어린이와 충돌하게 되면,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전동킥보드도 면허있어야 탈 수 있는데 자동차와 같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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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사고시 자동차에 해당하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일명 민식이법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탈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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