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8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 알고싶어요

가끔 거리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젊은 아이들을 많이 볼수있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준하여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