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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멧돼지189
순한멧돼지18921.04.18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최근에 전국적 으로 전동킥보드가 보급이 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들도 타고 다니던데 초등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것을 처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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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이상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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