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국적 으로 전동킥보드가 보급이 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들도 타고 다니던데 초등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것을 처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이상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