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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12.15

일반상해사망은 어떨때 보장되는 건가요?

정기보험이든 종신 보험아든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장되는 건지요?

이번 이태원사고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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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 우연 외래의 사항이 모두 충족될시 일반상해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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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태원사고는 상해사망입니다.

    사망보험은 생명사에서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이있고

    손해사에서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이 있습니다

    생명사에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이며, 이유물문하고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여기서 상해와 재해가 문제인데 상해는 우연성,급격성,외래성 이3가지만 부합되면 보장되는 포괄주의방식이고

    재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S00 ~ Y84)에 해당되고 우발적인외래의사고로 열거주의방식입니다.

    만약 이태원사고가 흉부압박에 의한 압사가 아니라면?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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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림이 이쁘진 않지만 사망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망, 재해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일반 사망이 가장 큰 범위 ( 즉, 죽음)

    질병 사망은 병으로 인한 사망

    재해 사망 :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 : 우발적이고 우연적이면서 급격한 사고로 인한 사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신 보험의 경우는 일반 사망을 주로 보장하며 손해보험사 측에서는 주로 상해사망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상해는 저 세가지 조건( 우발적, 우연적, 급격성 )을 다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까다로운면이 있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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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사망은 어떨때 보장되는 건가요?

    => 일반 상해사망 . 즉 상해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하여, 급격하게 상황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때를 보장합니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일반사망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살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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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은 질병에 의한 사망과 재해 즉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딱 2개로 나뉩니다

    질문자님의 일반재해(상해,사고) 사망은 같은 거로 보고요

    특수한 경우가 나뉩니다

    대중교통상해인지 일반 교통사고인지 그 외의 일반재해상해사망

    즉 일반이라고 함은 특수성이 없는 일반재해상해죠 이태원참사도 일반입니다

    물론 상품마다 조금식 보장하는게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사망이 3억이면 교통사고사망은 1.5배인 4.5억 대중교통은 3억의 3배인 9억(2배는 6억)

    이렇게 나뉘어 보상금액이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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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상해(참고로 생명보험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재해사고라 하고 있음)로 인한 사망의 범주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로 교통사고, 산재사고, 기타 사고로 크게 분류할 때

    가장 넓은 범주의 의미로 일반상해를 적용하고, 일반상해범주에 교통사고 산재사고 기타사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를 별도로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고를 일반상해사고로 분류하고 그 사고로 인한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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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사망은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을때 지급하며

    이태원사고같은 경우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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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사망은 타인이 질문자님을 사망케 하는것이 일반사망입니다.

    질병이 발생해서 사망을 하는게 아니구요. 사망케 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사고 등 상해를 입혀서 사망케 하는 것이 일반사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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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상해 사망의 경우 질병 사망이 아닌 외력에 의한 사망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고로 인한 부분은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보험 상품에 따라 사고별 분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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