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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특출난코요테11122.11.11

기업에서 퇴직금을 일반급여계좌로 잘못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기업담당자입니다.

기업에서 퇴직연금미가입자를 irp계좌로 입금처리해야하나, 일반 계좌로 입금처리 하였습니다.

이경우 과세이연 처리 되지 않았는데, 다시 돌려받는 방법외에 본인들이 irp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해도 괜찮을지요?

과세이연이 잡히지 않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종소세 신고할때 토해내야하는지요?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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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입금한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