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에서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안녕하세요,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것인데 이럴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우선 대금을 받고 추후에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1-2개월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줄수 있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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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후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교부시기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1~2개월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상태로 발행시기가 도래하신 경우 간이과세로 부가세신고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상태로 발행시기가 도래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은 거래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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