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것인데 이럴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우선 대금을 받고 추후에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1-2개월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줄수 있는 구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