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1~2개월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상태로 발행시기가 도래하신 경우 간이과세로 부가세신고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상태로 발행시기가 도래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