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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키위142
고급스런키위14223.12.09

2개월 간 과지급 급여 반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개월 간 기본급 + 수당으로 약 30만원 씩 과지급 받았고 (총 60만원)

2개월에 걸쳐 반환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2개월 동안 30만원씩 과지급 되면서 세금도 과지급 기간 동안 각 13만원 정도 더 나갔는데

반환 시 30만원에서 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게 맞지 않나요?

급여 명세서 확인 해 보니 세전 금액인 30만원을 반환 처리 했더라구요,

정상월급을 받았을 때 와 30만원 반환 했을 때 비교시 공제 세금 차이가 없어서

세금관련하여 문의 글 남깁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과지급된 월급을 수정신청을 하면 연말 정산시 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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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급여보다 실ㄷ제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은 경우(=과다수령) 회사는 과다지급된 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하며, 관련 회계 및 세무 처리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과다지급된 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는 경우 반환받는 급여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분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으며 되고, 상계된 금액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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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내년 초 연말정산시 과다납부한 세금도 반영이 되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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