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운행 중 이면도로 바닥에서 뭔가를 밟고 지나가면서 그 파편에 보행자가 맞았는데 이 경우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나요
해당 차량이 조치없이 이동하였는데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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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차량이 이물질 등을 역과하여 보행자가 맞은 경우 이를 알기 어려운 사정등이 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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