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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1.01

다음상황이 뺑소니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주차장입구로 좌회전하는데 차량을 정차했다가 출발하는순간 차뒤에 지나가던 보행자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차가 정차하는 순간 보행장가 멈춘거 모르고 부딪힌상황이죠..

이때 부딪힌줄모르고 그냥갔다면 뺑소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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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부딪힌줄모르고 그냥갔다면 뺑소니인가요?

    : 뺑소니여부는 차량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차량운전자가 해당사고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입증,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사고내용을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차량측에 과실이 있는지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님의 질문처럼 "부딪힌줄 모르고" 즉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또한 이를 제3자가 판단하기에도 해당 사고를 인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라면 뺑소니 처리는 안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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