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학원에서 1년 반동안 근무했었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 지난 5월에 대한 급여가 잘못들어옴 (원장님께서 시급 만오천원을 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셨다고 함)

- 6월에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할머니를 부양하고자 퇴사의사를 밝힘

- 급여 지급을 부탁드렸으나 출퇴명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cctv로 1년 반동안의 출퇴를 확인 후 잘못 책정된 금액에 대해 모든 회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출퇴명부는 제가 작성한 곳이 아닌 원장님 대리인께서 작성하셨으며, 대리인께서 주신 출퇴명부를 확인해보았을 때 16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출퇴명부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몰랐으며,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결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을 적게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와 함께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