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학원에서 1년 반동안 근무했었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 지난 5월에 대한 급여가 잘못들어옴 (원장님께서 시급 만오천원을 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셨다고 함)
- 6월에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할머니를 부양하고자 퇴사의사를 밝힘
- 급여 지급을 부탁드렸으나 출퇴명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cctv로 1년 반동안의 출퇴를 확인 후 잘못 책정된 금액에 대해 모든 회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출퇴명부는 제가 작성한 곳이 아닌 원장님 대리인께서 작성하셨으며, 대리인께서 주신 출퇴명부를 확인해보았을 때 16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출퇴명부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몰랐으며,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결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