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은혜로운동고비46
은혜로운동고비4621.06.01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있는데 흡연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여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흡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흡연을 하시는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걸 흡연하시는분들한테 가서 말하기도 모하고

혹시 흡연하시는분들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 관련하여 공용부분 등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이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고 경고 문구 등의 협조문 게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고 등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나, 개인공안인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