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수로 판단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수로 산입하여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여부를 따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개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개정안이 모두 통과 되고 난뒤에 해보심이 좋을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