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 일반지역 취득가액 x 취득세율 1% ~3%,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0.1% ~ 0.3%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가액 8% , 지방교육세는 0.4%적용합니다.
일반지역 취득가액 x 취득세율 1% ~3%,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0.1 ~0.3%
3주택 취득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가액 12%, 지방교육세는 0.4%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외의주택취득은 취등록세 8%, 농어촌특별세 0.6%, 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수에 구분없이 전용면적 85m2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 ~1%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