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의 경우 현재 4.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무이자 차용거래로 얻은 이익이 1년간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년 이자 1천만원을 4.6% 이자로 역산하면 차용금액은 약 2.17억이 나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2.17억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매년 적정 고시 이자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수관계간의 무이자 차용거래의 경우 사실관계나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증여로보아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