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제가 주택을 구매할 일이 있어서 구입자금 중 일부(1억4천만원)를 부모님께 빌려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차용증 작성했는데 차용증에는 0월0일에 원금 일시납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상환하기로 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분할상환 하고자 합니다.
찾아보니까 2.17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꾸준히 원금만 상환한다면 대출 기간이 10년 많게는 30년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원칙적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차용이라는건 사실판단사항으로 납세자와 관할 세무서 서로간에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즉. 차용증작성여부 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원금과이자를 실제로 갚고있는지여부, 금전을 빌려준 측에서는 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여부, 채무자는 차용금액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3자와의 차용보다 가족간의 차용은 더 엄격하게 본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차용이라는 것을 주장할수 있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증의 기간이 10년, 30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해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의 경우 현재 4.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무이자 차용거래로 얻은 이익이 1년간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년 이자 1천만원을 4.6% 이자로 역산하면 차용금액은 약 2.17억이 나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2.17억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매년 적정 고시 이자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수관계간의 무이자 차용거래의 경우 사실관계나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증여로보아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및 지급시기, 원금 상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2억원 이내의 차입금에 대해 이자가 없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은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상환 기간도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 연간 상환액은 법정이자율인 4.6% 이상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상환기간이나 지급내역, 차용증 양식 등의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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