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도비는 무료에요
도비는 무료에요
22.08.02

부모님께 4천정도 빌리려고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 대출 및 집을 사서 살고있는데, 기존 집을 싸게 내놓아도 처분이 안되어서, 대출받은 것을 갚아야합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급히 부모님께 4천정도를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나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이자를 최소 4.6퍼 세팅하여 차용증을 이를 공증받으면 괜찮나요?


1-1. 다만 2억 이하라면 이자를 안줘도 증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이자는 안드려도 되는건가요?


2. 10년에 5천까지 증여는 비과세라던데, 그럼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3. 현재 저의 상황에서 차용증과 증여, 이 중 어느것이 유리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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