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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차 창작 그림에서 수익안내면 그거는 불법아닌가요?

취미로 그림 그릴려는데 원작의 만화를 2차창작으로 그리는데
이거를 수익안내고 그냥 취미로만 그림 사이트에 투고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허락없이 2차 창작물을 개인적인 소장 목적 이외에 공개, 게시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확인되지는 않겠으나 2차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하는 것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