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레이싱 그림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위 사진과 같은 느낌으로 그릴 생각입니다.
의뢰자 분이 본인이나 지인, 가족 사진을 그려달라고 직접 의뢰하시면 그 사진에 한해서만 트레이싱 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이게 혹시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 그림 스타일이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 연예인 셀카 트레이싱한 그림을 샘플로 사이트에 올릴까 하는데 이건 판매한 그림이 아니라 예시니까 저작권법에 걸리진 않겠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연예인이라는 특징이 안 보이게 이목구비를 변형하거나 옷을 바꿔 그린 다음 올리는 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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