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밌는딩고78
재밌는딩고7822.12.04

원룸 문 파손시 보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샤워 중에 문고리가 고장나 열리지 않아 열려고 하다가 손잡이가 빠졌습니다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문을 부수고 나왔는데 문을 교체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손잡이 고장이 먼저인데 문 교체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잡이의 경우 단순 소모품에 해당 하는 것으로, 소모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결국 문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노후화되어 문을 파손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 노후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차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