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차 렌터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사고가 낫습니다 . 상대 9, 본인 1
그런데 대표는 직원인 저 본인에 대한 1프로의 과실에 인하여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고 당사자가 저인데 왜 대인 접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 90%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으면 되고 회사 대표가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업무 중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상황이 어떠한 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