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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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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회피 목적 국외도피 반복 시 공소시효 연장 기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수사 회피 목적의 국외도피가 2차례 이상 반복된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범죄일 이후 1차 국외도피가 있었고, 그 도피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 만료일이 연장된 상태에서 다시 2차 국외도피가 발생한 경우, 2차 국외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추가로 정지·연장되는지를 판단할 때, 2차 도피 시작 시점과 비교해야 할 공소시효 만료일은 최초 공소시효 만료일이 아니라 1차 국외도피로 인해 이미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이차 국외도피가 발생한 시점에 비교해야 할 기준은 최초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아니라, 일차 국외도피로 인해 이미 정지되고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연장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사 회피 목적의 국외도피가 이루어졌다면, 이차 도피 기간 역시 다시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진행이 멈추고, 정지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미 한 차례 정지로 연장된 시효는 새로운 기준 시효가 되며, 이후 발생한 또 다른 정지 사유는 그 연장된 시효를 다시 멈추게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사나 법원은 각 국외 체류가 수사 회피 목적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복 출국의 경위, 체류 기간, 귀국 시점, 수사 진행 상황 인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 해외 체류가 아니라 수사 인지 이후 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추가 정지가 인정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결국 공소시효 계산은 범죄일 이후 발생한 모든 정지 사유를 시간순으로 누적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반복 국외도피는 각각 독립된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목적성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