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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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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회피 목적 국외도피 반복 시 공소시효 연장 기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수사 회피 목적의 국외도피가 2차례 이상 반복된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범죄일 이후 1차 국외도피가 있었고, 그 도피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 만료일이 연장된 상태에서 다시 2차 국외도피가 발생한 경우, 2차 국외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추가로 정지·연장되는지를 판단할 때, 2차 도피 시작 시점과 비교해야 할 공소시효 만료일은 최초 공소시효 만료일이 아니라 1차 국외도피로 인해 이미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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