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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형사소송법상 국외 도피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여 국내에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그 정지된 기간만큼 공소시효의 완성 시점이 뒤로 밀려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다시 새로운 국외 도피 기간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최초의 공소시효 만료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국외 도피로 인해 이미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첫 번째 국외 도피로 인해 공소시효 만료 예정일이 이미 연장되었다면, 그 연장된 시점이 법적으로 유효한 새로운 공소시효 만료일이 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등이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