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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매129
친근한매12924.02.02

회사내 인사차별을 받았을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까요?

1. 인사차별일때 어디에 자문을 구할까요?

2. 인사차별일때 어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까요?

3. 인권위 또는 소송이 최선일까요?

4. 손해배상받을려면 어떻게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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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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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2. 경우에 따라 노동위원회, 노동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노동부 거치는게 낫습니다.

    4. 그건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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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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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차별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승진 시 인사차별을 받았다면 회사가 차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나, 승진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인사차별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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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 상담을 받거나 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권위, 소송, 노동위원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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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그로 인한 차별 및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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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차별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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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위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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