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차별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승진 시 인사차별을 받았다면 회사가 차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나, 승진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인사차별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