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첫 공판을 추정(추후지정-무기연기)한다고 하는데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지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