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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19.10.0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임대인에 대한 법규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100만원 올려주고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10년간 5% 이상 못 올려 월 275,000원 이하만 올려야 함에도 막무가네 입니다

임대인이 동 법을 위반하였을 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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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환산보증금을 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또한 위 금액이 넘어도 상가임대차법 일부는 적용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