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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건물주
갑질건물주23.10.06

월세 5%이상 인상과 시설권리금에 대해서

월세 5%이상으로 인상요구하면 과태료무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상가임대시 불법건축물(창고)포함해서 시설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주었는데 임대차계약 중 건물주가 임의로 불법건축물(창고) 철거 가능한가요?

그리고 2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월세 5%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인상협의 안했고 통보였고 못준다했는데 안줘도 되는건가요?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어디쪽으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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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임차인이 5% 초과분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돌려받거나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5%를 초과하는데 합의를 했더라도 유효하지 못 한 약정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철거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대인이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철거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영업하는데 불법건축물이 방해가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의 5%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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