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5%이상 인상과 시설권리금에 대해서
월세 5%이상으로 인상요구하면 과태료무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상가임대시 불법건축물(창고)포함해서 시설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주었는데 임대차계약 중 건물주가 임의로 불법건축물(창고) 철거 가능한가요?
그리고 2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월세 5%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인상협의 안했고 통보였고 못준다했는데 안줘도 되는건가요?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어디쪽으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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