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따뜻한박쥐58
따뜻한박쥐5824.02.25

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

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

임대료5%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끝나도 거부하거나동의하지않으면 올릴수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

    임대료5%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끝나도 거부하거나동의하지않으면 올릴수가 없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임대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임차인 동의없이 강제로 임대료를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통해 인상이 가능하지만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있는 만큼 임차인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인상에 어려움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세, 제한된 금액만큼의 인상조차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나 보증금 반환시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서로간 마찰을 피하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서 재계약시 임대인은 5% 아내에한하여 임대료르 올릴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을시는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계약은성립 되지 않으므로) 계약콴계는 종료되어 이사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계약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상뮬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법규는 임대차3법을 열람해 주기를 권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