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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쥐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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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

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

임대료5%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끝나도 거부하거나동의하지않으면 올릴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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