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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바위새46
고급스런바위새4622.04.14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전근무지, 현근무지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환급금을 받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근무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환급금을 월급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 E의 금액이 -로 되어있었고, 현근무지에서 E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현근무지에서는 E의 금액이 아닌 훨씬 적은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중도퇴사환급금을 받아서 그런가요?

참고로 현근무지에서 작년 12월부터 일했습니다.

제가 현근무지에서 얼마를 환급받아야하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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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 환급금은 전 근무지에서,

    현 근무지 환급금은 현 근무지에서 받는 것입니다.

    전+현 근무지 합산하여 신고가 들어갔으면 합산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상 E+E'를 받는것이 맞아보입니다만,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오류로는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잘못기입했다거나

    4대보험 정산으로 인하여 4대보험 금액이 차감되어 그럴 수 있어 보이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E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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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수령한, 혹은 홈택스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전근무지근로소득합산된)에 따른 차감징수세액만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라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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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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