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 소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한사람만 내는것인가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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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각각 합하셔 계산하는 재산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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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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