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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겅쥬
깡패겅쥬24.04.15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 소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한사람만 내는것인가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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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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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각각 합하셔 계산하는 재산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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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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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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