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료전 이사 방법과 비용
2020년 2월 -2022년 2월까지 전세9천에 계약하였고 연장하면서 월세로 받고싶으시다하여 전세 9천에 월 15만원으로 계약서를 쓰며 2022년 10월 이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시 쓴 계약서는 2024년 2월까지로 써두었더라구요
계약서에 따로 명시를 하진않았고 다른집들은 4천에 80만원으로 월세 변경하였습니다. 10월 이사하려고하니 전세금을 줄돈이 없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7월에 문자로도 10월이사할때 집을 얼마에 내놓을지 연락했던 증거는 있습니다....
lh당첨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입주후 한달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지금집에 대한 효력이 없어짐으로 전세금을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가능한것인지... 어찌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여 추정컨데, 님이 22년 2월에 계약 연장을 하면서, 님은 그저 말로는 22년 10월까지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계약서에는 2024년 2월까지로 2년간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만 셈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는 님이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님이 중간에 전세를 나가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니, 달리 항변을 할수가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지로 전출하면 기존 임대차가 대항력이 상실되니 그것도 위험합니다.
(이래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개소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님이 알선 중개해서 임대인과 계약케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시는게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이 안타깝지만 계약서상 특약없이 작성되었다면 계약만료까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다음 임차인을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서로 협조한 것만으로 계약서에 대한 효력에 대항하기는 어렵고 내용증명을 보낼 근거도 사실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경우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임차인단독으로 가능 하니 좀더 자세한것은 관할등기소에서 상담하시거나 무로 법률사무실에서 도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