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직원 파견직 전환시 퇴직금 및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법인에 있는 직원(대부분 장기근속자) 몇명을 B법인에서 월급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계속 A법인에서 하던일 하고요. 월급만 B법인에서 줄건데
B법인에서 A법인에 직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가능한걸까요?
이경우 퇴직금은 계속 A법인에서 쌓을 수 있는건지,,,아님 A법인을 아예 퇴사처리하고 B에서 새롭게 퇴직금쌓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B법인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월급의 지급과 별개로 고용관계는 A법인과 게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정산ㄷㄷ이ㅓ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