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법인에 있는 직원(대부분 장기근속자) 몇명을 B법인에서 월급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계속 A법인에서 하던일 하고요. 월급만 B법인에서 줄건데
B법인에서 A법인에 직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가능한걸까요?
이경우 퇴직금은 계속 A법인에서 쌓을 수 있는건지,,,아님 A법인을 아예 퇴사처리하고 B에서 새롭게 퇴직금쌓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B법인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월급의 지급과 별개로 고용관계는 A법인과 게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정산ㄷㄷ이ㅓ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