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법인명, 대표자는 다르지만 모회사, 자회사 관계입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A에서 B로 가시게 되었는데
처리해야 하는 것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퇴직연금
두 회사 모두 같은 곳의 퇴직연금을 사용합니다.
퇴직연금 이전만 하면 될까요?
☞ 퇴직연금이라면 이전처리하면 됩니다.
2. 연차
이번년도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넘어가고
전년도 미사용 연차는 A에서 연차수당으로 주면 될까요?
☞ 전년도 미사용 연차는 A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4대보험
A에서 상실신고 후 B에서 취득신고 하는거 맞죠?
위의 것 외에 더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