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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발구지17
진득한발구지1721.06.02

고용승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법인명, 대표자는 다르지만 모회사, 자회사 관계입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A에서 B로 가시게 되었는데

처리해야 하는 것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퇴직연금

두 회사 모두 같은 곳의 퇴직연금을 사용합니다.

퇴직연금 이전만 하면 될까요?

2. 연차

이번년도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넘어가고

전년도 미사용 연차는 A에서 연차수당으로 주면 될까요?

3. 4대보험

A에서 상실신고 후 B에서 취득신고 하는거 맞죠?

위의 것 외에 더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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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영업양도시 승계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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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적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적 전후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A회사에서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B회사에서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A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B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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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가 모자회사 관계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도 법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속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면서 A회사에서 퇴직하고 B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관계가 성립니다.

    다만, 같은 계열사이므로 양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퇴직연금이나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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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열사간 이동이 빈버하게 이루어진경우라면

    1. 퇴직금 2. 연차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B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3.4대보험관련해서는 상실및 취득신고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A회사로의 복귀가 예정된 경우라면 휴직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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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법인명, 대표자는 다르지만 모회사, 자회사 관계입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A에서 B로 가시게 되었는데

    처리해야 하는 것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퇴직연금

    두 회사 모두 같은 곳의 퇴직연금을 사용합니다.

    퇴직연금 이전만 하면 될까요?

    ☞ 퇴직연금이라면 이전처리하면 됩니다.

    2. 연차

    이번년도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넘어가고

    전년도 미사용 연차는 A에서 연차수당으로 주면 될까요?

    ☞ 전년도 미사용 연차는 A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4대보험

    A에서 상실신고 후 B에서 취득신고 하는거 맞죠?

    위의 것 외에 더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퇴직연금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연차의 경우에도 A사업장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겟다 한다면, A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에는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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