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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계산시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골목식당에 보니 1만원이하는 현금으로 계산해달라는 문구가 있던데 비단 식당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액 계산을 할 경우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을 종종 보게되는데, 만약 해당 가게에서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끊어준다면 괜찮은건가요? 카드 결제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것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시 제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결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에 위 두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어 현금 결제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