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시 제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결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에 위 두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어 현금 결제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