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그렇게 할 경우 음식점은 대놓고 탈세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시어
탈세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도 그사람들은 탈세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가 불법은 아닙니다. 현금 결재가 좋다고 쓴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현금으로 받아도 합법이니까요. 단지 탈세의 가능성이 클 뿐입니다.
그리고 또 현금이 좋은 이유가 카드수수료가 안 나가기 떄문에 솔직히 이익 맞습니다
카드수수료 1%대가 쌓이고 쌓이면 업주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끊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