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카드보다 현금이 좋아요 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은 불법은 아닌가요?

식당에서 계산을 하는 카운터에 카드보다 현금이 좋아요 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카드를 거부하지는 않으나 결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의도가 확연히 보이는데 이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현금결재 강요는 안 하니 불법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 그런 문구들 많이 보이죠 저도 동네 식당에서 종종 보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것 같습니다 카드결제를 아예 거부하거나 현금만 받겠다고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데 단순히 현금을 선호한다는 표현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구 붙여놓는거겠죠 질문자님이 카드쓰고싶으시면 당당하게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사실상 그렇게 할 경우 음식점은 대놓고 탈세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시어

    탈세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도 그사람들은 탈세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가 불법은 아닙니다. 현금 결재가 좋다고 쓴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현금으로 받아도 합법이니까요. 단지 탈세의 가능성이 클 뿐입니다.

    그리고 또 현금이 좋은 이유가 카드수수료가 안 나가기 떄문에 솔직히 이익 맞습니다

    카드수수료 1%대가 쌓이고 쌓이면 업주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끊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식당에서 현금결제를 강요하면 불법이 맞는데요

    문구로만 적어 놓은건 강요가 아니라서 처벌은 어려울거같네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식당에어 카드보다 현금이 좋아요라는 문구는 불법이라기 보다는 감정표현인거 같아요 현금이 더 좋을수도 있다고 사장님께서 표현한것이구요 현찰로 받지만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수가 있지요

  • 현금자체를 받는건 불법아닙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있으니 국세청에신고하시고 5만원 포상금 받으시면 됩니다

  • "카드보다 현금이 좋아요" 등의 문구를 붙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의 금액이 다를 경우가 되어야 불법입니다.

    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현금 결제시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