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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다람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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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출입국 관리법 시해규칙 72조에 명시된 수수료 부담은 누구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에 명시되어있는 각종 수수료는

사용자인 기업에게 있나요?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수수료부담은 선납 인가요?

월급 받고난 후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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