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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263
눈부신다람쥐26323.08.17

출입국 관리법 시해규칙 72조에 명시된 수수료 부담은 누구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에 명시되어있는 각종 수수료는

사용자인 기업에게 있나요?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수수료부담은 선납 인가요?

월급 받고난 후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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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2조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출입국 수속 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출입국 수속 수수료는 외국인 노동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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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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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종 허가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주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허가 신청 당시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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