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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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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72조중에 근무지 변경시 부담하는 수수료는 누구 부담인가요?

출입국관리법 72조중에서 근무지 변경시 부담하는 수수료른 사용자(기업) 부담인가요?


근로자 부담인가요?



부담 주체가 표시된 조항은 어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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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72조(승선허가) 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등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상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