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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7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말에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5월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5월에 신고할때면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처럼 1월부터 12월까지면 괜찮나요?

아니면 작년 5월부터 4월까지인가요? 무슨 부가세 신고는 일년에 두번하던데 왜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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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기간은 2019년 귀속분(2019.1.1~12.31)에 대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두번 확정 신고하며, 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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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년의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신고할 종합소득은 2019년 귀속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의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25 신고하고,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25에 신고합니다. 총 두 번이죠.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25 신고로서 총 한번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신고로, 일년에 총 4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매입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는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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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2019년 1년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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