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년의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신고할 종합소득은 2019년 귀속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의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25 신고하고,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25에 신고합니다. 총 두 번이죠.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25 신고로서 총 한번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신고로, 일년에 총 4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매입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는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